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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안내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용절차, 정부지원 신청 안내, 서비스 신청 안내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하시고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다'형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간연계 서비스 확인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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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청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비스 신청 안내

정기이용 신청

정기이용 서비스

정기이용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내 사항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가점 등록정기이용대기신청을 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2.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

3.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돌봄 서비스 이용

 

일시연계 신청

일시연계 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 ~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수락 대기시간은 최대 10분이며, 10분 내에 아이돌보미의 응답이 없을 경우 연계가 실패

 연계거절 또는 연계실패된 신청서는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서비스시작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 처리하셔야 차감된 정부지원시간이 복원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일시연계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취소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2. 아이돌보미 선택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고 희망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요청

※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돌봄서비스를 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감염병 목록 확인하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요금 결제 및 환급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청

대기 신청

대기 신청이란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01. 대기가점 등록
대기가점 등록
  • 대기가점 등록이란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대기가점 등록

자격요건별 가점제 적용 및 대기 월 수에 따른 가점 부여(우선순위 기준)

 

02. 정기이용 대기 신청
정기이용 대기신청이란?
  • 대기가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정은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우선 연계 순위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정기이용 대기신청 단계

 

서비스 제한 사항

서비스 제한 사항

 

서비스 제한 사항이란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 정부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 분 중복 지원 불가 시간
보육 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 서류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자녀 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02. 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제한이란?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전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간

 

이용제한 절차

03.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사유

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고발 조치
  • (고발기준) 이용가정의 허위, 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 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자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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