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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가능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야종일제와 사긴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동돌봄 활동 범위
◇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080원/시간 (종합형) 14,40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시 : 37.5% 감액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 요금의 50%만 증액)
◇ 최소수수료
최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최소 수수료 | 전당 11,080원 부과 | 11,080원 × 연계시간 ×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최소수수료 전액 |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최소 신청시 최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최소 수수료가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 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등)
◇ 월 최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최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 |
월2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가능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야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이 돌봄 활동 범위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08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시 : 37.5% 감액 |
취소 수수료 | 이용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사전준비 정부지원·서비스 신청안내 제한사항 확인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 사전준비, 정부지원·서비스 신청안내, 제한 사항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안내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용절차, 정부지원 신청 안내, 서비스 신청 안내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하시고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전 사전
mirror1120.com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 지원 | 이용 요금 | 활동 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이돌봄 활동 범위
◇ 서비스 이용안내
◇ 서비스 이용요금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예 : 2023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취소수수료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최소 수수료가 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 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등)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최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 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 요금 | 주 의 |
만0세 이상 ~ 만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 18,480원 | 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앋오과 만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 없음 |
만3세 이상 ~ 만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아이 돌봄 활동 범위
◇ 서비스 이용요금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직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