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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미만의 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줌으로써 만기 시 1,200만원과 해당기간의 이자를 합쳐서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중 하나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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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본인이나 기업등 여러가지 사유로 2년의 만기를 채울 수 없게 된다면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중도해지를 하려면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각자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을 먼저 확인 후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고 서류 신청부터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급 대상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 사유 |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
가입기간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
2년이상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
청년 사유 |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
가입기간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
2년이상가입, 5회차 미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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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200 | ||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
청약 철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 표시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하기
1. 재가입 대상
'22년 이전 기업 사유 중도해지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23년 중 재가입하지 못한 청년
-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새로 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이 '22년 5월 이후인자'
2. 재가입 자격 요전
◆청년
'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중 기업 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 '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해당 청년(군복무 기간 연동 최대 39세)
-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22년 시행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수준 및 적립방식
청년(400만 원), 기업(400만 원), 정부(400만 원) 3자 적립을 통해 만기금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4. 참여 신청기간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중 하나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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