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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중 하나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만 34세이하)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을 채워 만기시 1,2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지급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

 

1.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2.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이자)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과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용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심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재가입하는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미만의 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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