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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이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슈퍼태풍이나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인해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잦은 지진의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풍수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왔습니다.
최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 및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혐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풍랑, 지진(지진해일)에 대해 보상
- 주택(단독, 공용)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 소상공인 시설 및 집기 및 비품, 기계, 재고자산
- 시설물의 소유자
- 시설물의 세입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및 절차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가능
보 험 사 | 대표 전화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 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 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 손해 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 화재 | 1522-1133 |
▶ 풍수해보험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의 1년 또는 5개월(11월~익년 3월)입니다.
▶ 풍수해보험 보험가입 절차
1. 보험가입 안내
간담회·설명회 개최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발급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부담 : 8 ~ 30%
정부의 재정지원: 70~100%
1.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국 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일반) |
61.75 | 15.75 | 22.5(차상위계층) |
68.05 | 18.45 | 13.5(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 ①과 조건 ②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온실(70~92%)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70~92%)
국 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3. 2023년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
-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 계약
2. 풍수해보험Ⅱ(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용)
▷ 나머지 항목은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과 동일
3. 풍수해보험Ⅲ(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 공동) 주택
▷ 보상방식 : 주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나머지 항목은 풍수해보험Ⅰ(개별가입)과 동일
4. 풍수해보험Ⅳ(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5.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