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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만18세 ~ 만34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청년은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3년간 저축시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돌려 드리는 기회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1.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 분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2.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인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2023.5.31. 소득 기준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신청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 모집 인원
● 지역별 총합 10,000명
◇ 신청 기간
● 2023.6.12.(월) ~ 6.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으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이름, 전화번호)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서류 ] ⑤, ⑥ 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 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2개중 택1 제출) |
[ 추가 서류 ] (해당 하는 경우) ⑧ 임대차게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4. 선발 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상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사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7.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주민등록 초본(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국민연금, 건강, 보험 가입 내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메뉴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가입증명서 발급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정부24, 홈택스)→로그인 -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정부24, 홈택스)→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정부24, 홈택스)→로그인 -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2022년6월1일~2023년5월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붙임
- 중복 참여 가능 사업(중복 신청 가능)
-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사업 가능 여부 비교표
붙임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붙임 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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