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만18세 ~ 만34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청년은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3년간 저축시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돌려 드리는 기회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 분 비 고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 저축액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인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2023.5.31. 소득 기준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신청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 모집 인원

● 지역별 총합 10,000명

◇ 신청 기간

2023.6.12.(월) ~ 6.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으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이름, 전화번호)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서류 ]    ⑤, ⑥ 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 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2개중 택1 제출)

[ 추가 서류 ] (해당 하는 경우)
⑧ 임대차게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선발 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상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사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7.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붙임 

  1. 중복 참여 가능 사업(중복 신청 가능)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사업 가능 여부 비교표

붙임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붙임 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2023년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170만원 벌기

 

2023년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170만원 벌기

2023년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서울시정에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학비 마련(만근시 170만 원),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아르바

mirror112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