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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15~34)세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같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념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1월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청년은 입사한지 5년(2018년이후 입사자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로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

 

제외 업종 및 제외 대상자

  • 보건업, 금융,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동기관 및 지방 공기업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업없이),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 없는 자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2019년 7월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9년 8월31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등)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어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등 관련서류를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2019년 7월1일 취업한 경우 2019년 8월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층공단, 신용보증기급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대출 금리

  • 연1.2%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할될 수 있음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되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업무 취급은행 콜세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 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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