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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향유,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폭넓은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가경비 25만 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휴가비 모집 기간 

2023.5.15.(월) 10:00~ 2023.5.26.(금) 17:00

휴가비 모집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 초단시간근로자 200명(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휴가비 지원내용

여가 적립금 총 40만원

=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휴가비 신청방법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휴가비 제출 서류

거주지 및 연령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모집 공고일(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0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고용형태 확인 서류

①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아래 서류 중 택 1)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슨 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빈 가능한 서류)

 

휴가비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소득확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22년도에 소득 없음(0 원)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 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로형태 표기 필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입니다.

 

신청 문의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평일 10: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결과 발표

2023.6.9(금)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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