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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하는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과 명의 변경하기<<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1)개인 & 개인

양도인(매도인, 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 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양도 증명서 날인용 인감도장, 양도인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엔 위임장등이 필요하다.

양수인(매수인, 사는 사람)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원과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2) 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의 경우는 개인 & 개인의 명의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방문을 통한 명의 이전 방법

서류를 지참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방문 후 구비되어 있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채, 취득세, 수입 인지세까지 모두 납부를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된다.

번호판을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15,000의 비용 추가로 가능하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기간

매매한 경우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으로 쉽게 하기

자동차를 명의 이전받거나 혹은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관할 시, 군, 구청의 차량 등록사업소 혹은 민원실을 방문해서 자동차양도 증명서와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직장인이라면 명의 이전을 하려면 별도의 시간이 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명의 이전 사이트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 인전 가능한 조건

일단 자동차가 공동명의기 아니어야 하며 개인용만 가능하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도 자동차 양도가 가능하려면 과태료, 범칙금,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온라인 명의 이전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가입하기

2.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양도 증명 작성하기

3. 작성은 양도인이, 민원 신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한다.

자동차등록정보 입력 후 실명 인증 SMS발송요청 선택한다.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

4. 자동차양도설정이 완료 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한 후 심사, 비용납부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완료가 된다.

5. 구비서류 확인 후 [민원신청내역]에서 접수번호가 ㅍ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6. 자동차 이전 등록 비용을 납부한다.

납부내역은 공채매입비, 자동차등록세, 자동차취득세, 지역배발채권, 인지대, 과세표준액, 번호판교체비등이 있다.

7. 납부결과 확인후 등록관할 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민원신청결과]-[민원신청내역]-[발급가능] 옆 프린트를 클릭하여 명의이전한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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