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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절차
개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도에 비해 수급자격 및 조건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된다
요건심사형은 가구 단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및 본인 1인 가구 중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18세부터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크게 3 분류로 나눠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로서 18세 이상 34세 청년 구직자와 35세 이상 69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중 특정계층, 청년층은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참여자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 지원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고 최업 활동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수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은 제한되며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고 신고한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된다.
2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고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704,000원(월284,000원×6개월=1,704,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이다.
위 두가지 유형 모두 지급 방법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또한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지원절차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시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하다.
지원에 앞서 지원자는 상담시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야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상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받은 후 최장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참여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나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하고 2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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