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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및 내용,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2013년 8월 1일에 경찰청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 점수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인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약하고 시행했으나 차차 홍보부족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해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데 사용함으로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대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외도 있는데 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이 제한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 납부후 가입신청 하면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흔히 장롱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신청을 미리 해두었다가 나중에 운전을 하면서 받게 되는 벌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다고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운전면허증 소지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정부24나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ain) 접속 후 검색란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클릭 후 다시 나오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하면 누구나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서약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내용
서약 후 1년 동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안 된다. 서약기간 중에는 도로교통법 93조 운전면허에 취소되는 행위나 정지처분이 없어야 되고, 도로교통법 156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통고처분을 받아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딱지를 끊겨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차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벌점 합계가 40점이 되면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되게 되는데 이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꾸준히 쌓아둔 마일리지 포인트로 그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4가지 행위 즉 사망사고 발생시키는 경우, 음주운전,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 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
1년간의 무사고 무벌점으로 잘 이행하게 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 가지이다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게 된다. 이 10점이라는 것이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벌점 합계 40점(면허정지 40일)이 되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중앙선 침범(벌점 30점) 그리고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벌점 15점)을 하게 되면 벌점 합계가 45점으로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미리 받아두었던 마일리지 점수를 통해 벌점을 감경함으로써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발생하게 된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 받을수 있다.
감경 받을수 있는 경우는 누적된 점수 만큼 벌점 감경과 마일리지 10점당 10일 감경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반드시 정지 처분 통고받은 후 자동으로 감경되는 게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 출두해서 직접 점수를 공제 신청해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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