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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대상과 내용 그리고 예상금액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고민, 나도 실업 급여 대상자인가?이다.
당장 퇴직 후 매월 받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고충은 상상만으로도 힘들다. 현재 실업급여가 본 취지인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바뀌는 정책과 예상금액을 알아보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업급여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퇴직은 예외 조항이다.)
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일단 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2023년 바뀌는 내용
2022년 10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임금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3년 단위로 바뀌게 되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3년의 첫해라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자발적 퇴사나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변경내용이 포함된다.
예상금액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 대비 차이가 발생하나 실업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급이 원칙이다.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지급액 계산방법은 퇴직전 평균 임금 1일 × 60% ×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하한액은 위표와 같이 하루 근로 시간에 따라 시간대별로 조금씩 인상되었다.
또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기간 수급일수가 결정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하루 노동 시간이 4시간 이하라면 4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인상된 실업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해야만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위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해서 받을 수 금액을 꼭 수령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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