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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기본 계획,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만 0~1세 자년 둔 부모에 부모 급여 지급

정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23~27')에 따르면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모 급여'가 신설돼 가정 양육이나 시설 이용 중인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입 1년 뒤인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된다.

예로 2023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약 50만 원인 경우 부모 급여로 어린이집 보육료 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 급여 지급 목적

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년도 0.81명에서 올해 0.7명대 추산되며 초저출산율이 장기화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부모 급여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는 기능을 가지고자 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겨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2년 7만 5천 가구에 840시간을 2023년에는 8만 5천 가구에 960시간으로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 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하여 보육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향상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만 열람 가능한 어린이집 CCTV도 보육 교직원도 직접 연람 가능하게 하여 아동 학대 예방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 교사 자격 변경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 시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학점제에서 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과제로 전환을 검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을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려 지역 편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보육 교직원의 귄리 보호르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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