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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료품을 구입할 때 주로 살피게 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섭취해도 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여러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가리켰으나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전에도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도 먹기는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고 이 기한이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기한이 길어질까?

 

품목이나 제조사마다 기한이 좀 다릅니다.

식약처에서는 몇 가지를 시험적으로 조사해서 참고 값을 만들었습니다.

빵의 경우 현행 유통기한이 4일에서 40일까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 소비기한으로 다시 따져보면 5일에서 최장 54일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두부는 평균적으로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게는 보름정도 더 길기 때문에 기한을 초과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이 줄어들고 연간 8천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인상

최저 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 이하의 경우 월급은 최저 201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외에 주 69시간 노동 허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고 입법과정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을 예상됩니다.

 

최대 1000만 원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씩,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국공립대학교에 이어 사립대학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6월부터는 만 나이로 나이가 통일됩니다.

출생일에 0세가 되는 셈입니다. 1년 뒤 생일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인 것이죠.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뀌는 것은 없지만 기존에 세는 나이에 비해 한두 살 어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 가입

코로나 이후 급격한 배달시장의 성장으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대당 1년에 평균 2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2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지난 경우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을 필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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